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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위증][공1996.4.1.(7),1011]
판시사항

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허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계 서류의 기재 등으로 보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과 수입업자인 제황실업주식회사 사이에 수입물품대금에 관한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신용장 대지급금의 발생경위 및 성격 등을 오해하였다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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