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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9 2019가단1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20504호 용역비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종결된 이후 원고에게 협박, 폭언을 하였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46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50,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원고에게 ‘더 이상 디자인 용역을 주지 않겠다’, ‘C에 증거가 다 있으니, 두고 보자’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 및 폭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협박 및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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