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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공1988.11.1.(835),1358]
판시사항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석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7 판결 ;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019 판결 ),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임재국 등으로 하여금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같은 계약서상의 매수인회사 대표인 황종식으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위증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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