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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62]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위 소외인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주장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당원 1971.12.14.선고 71다2123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귀속농지의 불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농지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로부터 원고가 빌려서 경작하면서 위 소외인의 생전에 위 토지의 임료조로 콩, 깨 등의 곡식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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