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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2.15.(4),480]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포철로재 주식회사 (변경전:거양로공업)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소외 학교법인 제철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사실(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협력작업 부문과 건설공사 부문으로 대별되는데(을 제18호증의 2 내지 4 각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구성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총매출액 중 위 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9년의 경우 협력작업 부문은 84%, 건설공사 부문은 15%이고, 1990년의 경우 협력작업 부문은 67%, 건설공사 부문은 32%이고, 1991년의 경우 협력작업 부문은 78%, 건설공사 부문은 21%이고, 1992년의 경우 협력작업 부문은 65%, 건설공사 부문은 34% 정도로 나타나 있어 위 양 부문이 총매출액의 99%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작업의 거의 전부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바(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참조), 피고 회사의 경우 협력작업 부문은 소외 회사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내의 각종 노(노)의 보수1Q유지를 위한 작업으로서(결국 협력작업 부문은 포항 협력작업 부문과 광양 협력작업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피고 회사는 협력작업 부문에서 1989년도에 적자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해 2억 원이 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았고, 협력작업 부문에서 1990년도에 약 10억 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으며, 1991년도에 약 2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을 제18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위 소외 2의 증언 각 참조), 1992년도에도 이 사건 인원 삭감을 하기 바로 전인 1992. 8. 31.까지 2억 8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본 사실(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참조), 이와 같은 협력작업 부문에서의 적자는 협력작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누진제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전입금 및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의 증가와 피고 회사와의 거래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소외 회사와 1992. 4. 1. 이루어진 계약 갱신 과정에서 계약단가가 동결되고 작업물량이 감소되는 등 경영 내외적인 요인이 중복됨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실(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위 소외 2 및 1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참조), 피고 회사는 그 동안 협력작업 부문에서의 위와 같은 적자를 피고 회사가 시행하고 있던 소외 회사 광양제철소 내 건설공사 부문에서의 이익으로 메우어 온 사실(위 소외 2의 증언 참조), 한편 이와 같이 협력작업 부문에서의 적자를 메우는 중요한 수입원인 피고 회사 건설공사 부문 매출액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위 광양제철소 내 건설공사가 1992. 9.말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건설공사 수주가 이루어져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위 소외 2 및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참조), 피고 회사는 협력작업 부문에서 위와 같이 1989년 이래 4년 가까이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게 되자 협력작업 부문에 대하여 경영 방법의 개선·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그 사업부문을 수행하는 방안(일명 SUB-CON제)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하도급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잉여 인력으로 남게 되는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고로과, 화성과 및 제선과 소속 사무직, 기능직 사원들에 대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우선적으로 1992. 8. 10.부터 같은 해 9. 9. 사이에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여 목표치의 10% 정도에 이르는 근로자를 퇴직케 하고, 나아가 배치전환이 가능한 사무직 사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당시 기능직 사원의 경우는 협력작업 부문에 종사하는 기능직 사원 외에도 이미 83명이 남아도는 상태였기 때문에(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참조) 그와 같은 배치전환이 어려운 기능직 사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감원하기로 방침을 세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하도급제 실시의 불가피성과 인원 삭감 등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제3호증의 1, 2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참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회사의 방침을 통보받은 협력작업 부문에 종사하는 감원 대상자 287명 중 25명의 기능직 사원은 피고 회사가 알선하는 다른 하도급업체에의 이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직하기로 하고, 90% 정도에 달하는 259명의 기능직 사원은 피고 회사가 알선하는 하도급업체에 이적하기로 하여 1992. 9. 30. 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직 처리된 1명을 제외한 원고와 소외 4 2명만이 사직이나 이적을 거부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원고 등 2명에게 계속 이적 등을 설득하였으나 불응하자 같은 해 10.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을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2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총매출액의 99% 정도를 점하는 협력작업 부문과 건설공사 부문 중 총매출액의 65% 내지 84% 정도를 차지하는 협력작업 부문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영 내외적인 요인들이 겹쳐 1989년 이래 4년 가까이 계속적인 적자를 보였고, 이와 같이 계속된 적자가 단순히 파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문에서의 적자를 메우는 중요한 수입원이던 위 광양제철소 내 건설공사마저 1992. 9.말 종료되고, 그 이후의 건설공사 수주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협력작업 부문에서의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도급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을 감축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도 이와 같은 인원 삭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승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0. 3. 13.자 89다카24445 결정 (원심이 89다카2445 판결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에서의 적자와 기업 전체의 순이익 규모의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다른 사업부문에서 이익을 남겨 전체적으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매년 원심판시와 같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인원감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위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소외 법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이익금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을 원심판시와 같이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출연은 피고 회사가 매출액의 99% 정도를 점하고 있는 원심판시의 협력작업이나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 부분 거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여 영업수입면에서 사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출액 또는 품단가를 기준으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1심 증인 소외 1 및 원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참조. 원고도 1994.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가 1990년 이후 매년 매출액의 10% 정도에 이르는 기부금을 소외 법인에 출연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위에서 본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및 소외 법인 3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기부금은 피고 회사가 경영상 사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협력작업이나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음에 있어서 그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부금의 출연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속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인원 감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만으로 그 판시의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협력작업 부문에서의 수지 악화 등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피고 회사의 전체 영업실적은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과 피고 회사가 그 판시의 기부금을 출연한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 회사가 협력작업 부문에 관한 하도급제의 실시에 따른 이적요구에 계속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 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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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10.5.선고 93나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