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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71]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풍성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1.경부터 풍성빌딩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영세업체로서의 시설관리능력 부족으로 6회 가량의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1996. 6. 14.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체계나 방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의 시설관리를 수급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과 직원 6명을 현 급여(퇴직금 포함)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996. 8. 30.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0. 1. 그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빌딩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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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17.선고 97구2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