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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5.(2),255]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미친선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의 상고이유 제3점(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미친선회(이하 참가인 회라고만 한다)는 월남 적화통일, 카터 미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주장, 김일성의 중국방문 등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위태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1975년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주한미군과의 유대강화, 상호이해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주도적 관여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그 설립초기나 전직 정부고위관리 등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무렵에는 회원들이 참가인 회의 사업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비 등의 납부도 비교적 원할하였고 정부 측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여왔으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내외 정세가 종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하고, 국제화의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서 회원들의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참가인 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정부측의 간접적인 지원도 줄어들면서 전직 정부고위관리 등이 아닌 인사가 회장직을 맡게된 1989년 이후에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소극적으로 변하여 탈퇴를 원하는 회원도 생기게 되고 아울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수가 전체 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참가인 회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는 종전에 시행하던 사업의 종류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왔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 사무실의 규모도 축소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한편 참가인 회의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근부회장인 소외 1은 1984년 11월 경부터 하여 오던 자신에 대한 임금동결을 1989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여 왔고, 참가인 회는 1989년 이후 1992년까지 3차례에 걸친 5명의 퇴직자 후임으로 참가인 회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직책을 맡고 있던 여직원만을 3차례에 걸쳐 3명만 충원하였을 뿐 직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왔으며 회원들의 회비납부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미8군 당국의 협력을 얻어 1991년 후반기부터 미8군 영내출입증 및 골프장출입증을 발급받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는 위와 같이 회비납부의 부진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료 등 참가인 회의 기본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이월금(이월금)마저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1989년 이후 1992년까지 매년 회장이나 임원 등으로부터 특별찬조금을 지원받거나 찬조금 성격이 강한 광고협찬금 명목의 지원금을 받아 회비미납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속 충당하여온 사실, 참가인 회의 회비징수는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참가인 회의 성격에 비추어 그 회비납부를 사실상 강제할 수도 없는 사실, 그런데 1993년 초에 이르러 전년도에 금 2,500만 원의 특별찬조금을 지원한 국제교류재단에서 동일사업에의 계속적인 찬조가 불가능하고 임원들로부터도 특별찬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참가인 회의 회장은 상근부회장인 위 소외 1과 협의한 결과 위와 같이 매년 계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93. 3. 22. 담당업무량이 적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며 임금수준이 높고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그 대상으로 정한 다음 총무부 직원 중에서 1인, 사업부 직원 중 1인을 감축하기로 하여 총무부에 소속되어 촉탁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2에게 참가인 회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여 그 동의를 얻어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해 4월 사직케 한 다음 당시 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참가인 회의 어려움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주한미군 등과의 접촉시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원고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5. 18.에 이르러 원고에게 해고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위 사업부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사무국장이 직접 관장하기로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직원 4명 즉 사업 자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무국장 1명, 미군 등과의 접촉상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직원인 사무과장 1명, 경리와 서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과 참가인 회의 가정초대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만으로 조직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반발하자 참가인 회는 같은 해 5. 31. 원고에게 같은 해 6. 30.자로 해고할 것임을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참가인 회가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계속하여 매년 회원들의 회비미납 등으로 인하여 회장이나 임원 등의 특별찬조금이나 찬조금 성격이 강한 광고협찬금 등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직원들에 대한 급료마저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1993년 초에 이르러 임원 등으로부터 특별찬조금 등의 자금지원의 중단을 통보받고 직원을 감축한 것은 긴급한 운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의 이월금은 회비징수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급료 등의 지급불능이나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참가인 회의 사업운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참가인 회가 다음 해에 있어서의 직원들에 대한 급료 등 참가인 회의 기본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이월금을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월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참가인 회가 지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나 규모, 사무실의 규모를 축소하여 오고,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8군 영내출입증 및 골프장출입증의 발급을 받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회장이나 임원 등에 대하여 특별찬조금 등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 참가인 회의 임원인 상근부회장의 임금마저도 계속 동결하여 오는가 하면 촉탁직원을 먼저 권고사직케 하였고, 참가인 회의 회비징수는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참가인 회의 성격에 비추어 그 회비납부를 사실상 강제할 수도 없으며, 참가인 회의 직원의 업무내용이나 인적구성에 비추어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 내지 일시휴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는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의 직원의 조직구성이나 참가인 회의 업무성격상 대외적으로 미군 등과의 접촉을 하여야 하는 직원의 경우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이 요청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원고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직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배치전환 등을 고려할 형편도 아니고 원고와의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해고조치 이외의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회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가 1990년 이래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고, 연간 500%인 상여금 이외에 100% 이상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공용차량을 신규교체하고, 같은 연도 예산에 판공비를 증액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처럼 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열악한 직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인상된 직원들의 급료수준 조차도 다른 회사의 동일직급의 급료의 80%에도 이르지 못하며, 1993년도 공용차량의 교체도 종전차량이 이미 15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여 노후함에 따라 수리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992년도 예산안에 그 차량교체비용이 책정되어 정기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1992년도 말에 집행된 예산으로 구입된 것이고, 판공비도 14년만에 월 10만 원을 인상한 것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앙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라면 이는 참가인 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그에 따른 결과가 위에서 본 참가인 회의 해고회피노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 회가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참가인 회는 수지상황이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어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 회 제시의 정리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정리기준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고, 해고에 앞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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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17.선고 93구3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