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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90여 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1994. 9. 5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던 소외 칼개발 주식회사(이하 '칼개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리무진버스의 승무원(운전기사)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1999. 3. 16.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사실, 칼개발은 대한항공과 사이에 KAL리무진서비스 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서울, 부산 지역의 도심과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리무진버스운행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과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제공하여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전에 협의, 조정된 용역인원수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에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조직은 관리본부, 외국인사업본부, 해외여행사업본부, 버스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리무진버스사업부를 신설하여 종전의 칼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독립시키거나 회계 및 경영을 분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 대한항공은 1998. 2. 27.경 1997년과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경우 약 3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리무진버스 13대(서울영업소 : 총 55대 중 7대, 부산영업소 : 총 20대 중 6대)를 감차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하되, 유휴인력 중 승무원은 한진그룹 내 계열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전출하고, 일반관리직원은 직무전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칼개발과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세운 바 있었는데, 그 후 같은 해 3. 20. 칼개발을 흡수합병할 예정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과 부산의 리무진버스노선을 일부 조정, 폐지하여 리무진버스 20대(서울영업소의 7대와 부산영업소의 6대 등 합계 13대를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증가한 것이다)의 감차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예상잉여인력 약 50명을 감축하되, 우선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8. 3. 24. 당시 칼개발의 노동조합(칼개발이 흡수합병되기 전 리무진버스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칼개발의 흡수합병 후에는 당시 원고 회사에 조직되어 있던 버스의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한진관광지부 및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진관광노동조합과는 별도로 한진관광 리무진노동조합으로 존속하였다. 이하 '리무진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리무진버스 20대의 운행감축에 따른 정리대상 잉여인력의 인원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잉여인원 정리기준을 1995. 1. 1.부터 1998. 3. 31.까지의 기간 동안, ①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징계로 인한 정직, 면허정지기간 등), ② 사고다발자 및 대형사고 유발 여부, ③ 회사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하고, 위 기준의 우선순위 및 세부 항목별 징계점수는 회사에서 방침을 확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리무진버스의 배차간격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원고 회사에, 1998. 5. 29. 부산영업소의 리무진버스 20대 중 6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0명 및 일반관리직원 10명의 감원을 같은 해 6. 1.자로 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6. 9.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5대 중 13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3명 및 일반관리직원 27명의 감원을 같은 달 20.자로 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같은 해 5. 29.과 같은 해 6. 12. 리무진노동조합의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18명씩, 서울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9명씩을 1개월씩 순환휴직시키기로 결정하고, 1998. 8. 25.에는 승무원들의 상여금 100%의 반납에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7명, 서울 영업소의 일반직원 25명 및 승무원 2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참가인들도 2개월 동안 순환휴직을 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1998. 12. 28.경 리무진버스사업부 서울영업소에 승무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을 1999. 1. 5.자로 서울영업소로 전보조치한 사실, 대한항공이 1999. 1. 10. 원고 회사에 같은 해 2. 1.자로 서울지역의 리무진버스 중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을 연장함에 따라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대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잉여 승무원 12명을 감원하라고 통보하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1. 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할 계획임을 통보하는 한편, 원고 회사와 리무진노동조합은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2. 개최된 노사협의회를 거쳐 같은 달 25. 고용조정인원을 서울영업소의 승무원 11명,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6명 등 17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은 원고 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되, 먼저 같은 달 28.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는 승무원에게는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지급하나 그 이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는 해고수당 1개월분 이외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명예퇴직자(정리해고자는 제외)는 차후 결원발생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여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결과 승무원 10명(서울영업소 8명, 부산영업소 2명)이 명예퇴직을 하자, 원고 회사는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정한 세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1999. 1. 28.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 8명(서울 영업소 3명, 부산영업소 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1.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후 그 중 승무원 7명을 같은 해 3. 16.자로 정리해고한 사실(부산영업소의 승무원 1명은 나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결국 승무원 7명이 정리해고되었다),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적용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원심 판결의 별지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징계와 관련하여, 참가인 1는 1996. 9. 1. 정직 75일, 1997. 8. 1. 및 1998. 7. 6. 각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104점 중 67점을, 참가인 2는 1995. 6. 1. 경고 및 같은 해 12. 2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83점 중 60점을 각 받게 되어 해고서열 3, 4위에 해당하게 되었던 사실, 안건회계법인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감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영업수익 중 리무진사업부문의 수입은 4,457,998,232원이고, 영업비용 중 리무진사업부문의 비용은 4,104,101,921원이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상이익은 3,001,468,081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406,268,259원이며, 같은 해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는 4,283,823,338원이고, 자산 총계는 29,976,559,636원, 부채 총계는 13,192,582,659원이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78.6%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후에는 추가적인 인력감축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부산영업소의 승무원이던 김대룡이 1999. 9. 8. 정은규가 같은 해 11. 8. 이종수가 2000. 3. 11. 각 사직하여 공석이 발생하자 참가인들에게 복직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1999. 11. 24. 조흥제, 김진환 등 2명을, 2000. 4. 11. 김주성을 각 신규채용하였고, 과거 칼개발과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시 구두합의에 따라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정년이 초과하는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 나중에 대한항공이 2001. 3. 31.자로 원고 회사와의 리무진버스운영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가 이를 대신하게 되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4. 1.경 리무진버스사업팀을 해체하였는데,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운행되는 리무진버스가 대폭 증차 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 회사의 사업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1998 사업연도 경영성과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특히 리무진버스사업부문의 영업실적, 원고 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팀은 칼개발의 흡수합병에 따라 버스사업본부 소속으로 신설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시설을 독립하여 운영하여 오지 않았고 또한 소속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문과 전혀 인적교류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앞서 참가인들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전환배치하는 등으로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을 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승무원의 공석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자를 포함하여 승무원들을 신규채용하거나 정년초과자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전후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리무진버스사업팀 소속 승무원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휴직, 명예퇴직, 참가인들의 서울영업소로의 전보 등의 조치를 거쳐 해고인원을 결정한 후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1999. 1. 25.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원고 회사의 의견에 따라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는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세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승무원들에 대한 평가대상기간을 일반관리직과 달리 설정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1)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정황, 즉 ① 원고 회사는 리무진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대한항공과 리무진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그 소유의 리무진버스를 제공하면 필요한 승무원과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쌍방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용역인원수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를 대한항공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그 한 사업부분으로 삼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1998. 5. 및 6. 경과 1999. 1.경에 이르러 관할관청으로부터 리무진버스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리무진버스를 감차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감차와 관련된 용역인원의 감축에 관한 협의를 각 요구하게 되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 그 사업에 제공될 리무진버스의 감차에 관한 대한항공의 기본방침에 벗어나 그 대행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조정된 용역인원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감축하여 지급받고서도 계속 용역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면 필경 그 사업부문에서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임은 명백하였던 점, ②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과 영업비용 외에 일반관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는 당해 사업부문의 영업수입에서 그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1998년도 원고 회사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영업수입은 4,457,998,232원, 그 영업비용은 4,104,101,92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관리비는 각 사업부문의 합계인 2,326,223,077원만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부문별 일반관리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일반관리비 중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 파악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경제여건과 리무진버스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일반관리비까지 감안하는 경우 오히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리무진버스사업부분은 그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1998. 4. 1.부터 1998. 12. 31.까지는 35,993,371원의 적자를, 1999. 1. 1.부터 1999. 3. 31.까지는 118,607,812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서증을 채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 1998. 2. 27.경 예측한 바에 따르면 1997년도와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부문에서만 무려 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한항공의 예측이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별달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 역시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1999. 11. 24. 2명을, 2000. 4. 11. 1명을 신규채용하고 1999년말을 기준으로 정년이 초과하는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이 사건 정리해고 후 8개월 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는 당시 리무진버스사업부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한진관광 리무진노동조합(가입대상 인원 172명 중 93명 가입)과 관광버스 운전원 및 안내원, 정비사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관광버스 노동조합(가입대상 인원 34명 중 27명 가입)이 있었고, 그 외에 본사, 화물, 면세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진관광 노동조합(가입대상인원 417명 중 255명 가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3개 노동조합은 각자 구성원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고 회사와 독립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를 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는 1년 가까이 리무진노동조합과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나 리무진노동조합 모두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의 배치전환 등의 주장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물론 리무진버스사업부의 근로자들조차도 리무진버스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회사는 1998. 2. 25.부터 리무진버스 사업부분 외의 나머지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명예퇴직 형식으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였고, 당시 관광버스 25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가인들을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갑 제33호증의 4), 리무진버스 승무원과 관광버스 운전원의 채용조건, 근무형태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 관광버스 운전원의 공석 여부 등 관광버스 사업팀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니,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기준의 정당성에 관하여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원고 회사와 리무진노동조합 사이의 1999. 1. 25. 노사협의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사협의회에서 리무진버스의 감축에 따른 고용조정인원을 서울영업소의 11명, 부산영업소의 6명 등 17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은 원고 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기로 하면서도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 회사에 일임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버스승무원과 일반관리직원은 각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들 사이에 징계나 근태 또는 지시이행 등의 평가기간을 달리 한다고 하여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이루어지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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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14.선고 2001누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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