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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2.1.(913),470]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만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한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는 기한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함께)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그의 1988.4.30.자 원고 6-가, 원고 6-나, 원고 6-다, 원고 6-라, 원고 6-마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원고 6과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해고처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자산매각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합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중 위 첫째 요건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다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시에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이 건 정리해고는 그 정당화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는 원심설시의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첫째 요건인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이 건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시 원고 등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면, 재벌기업으로서 이미 피고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동 회사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동부그룹이 기존 임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면서 동 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다른 재벌그룹의 응찰금액보다 약 165억원이나 많은 금액인 약 531억원에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동부그룹의 소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회사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였다라고 사실인정함에 쓰인 증거인 갑 제1호증의 1(영남화학주식 인수에 따른 문서제출), 2(주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인수한 위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피고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직원의 승계를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승계 이후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사실마저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써 위 동부석유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 후의 정당한 정리해고마저 배제할 정도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잘못 해석하고 경험칙, 논리칙에 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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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7.선고 89나3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