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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5.29 2007가합1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의무기록 및 소견서 무효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래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다.

나. 원고의 모인 피고 B는 2003. 9. 24.경 피고 C가 진료원장으로 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E병원 정신과에 원고를 데리고 가서 원고의 입원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를 입원시키고 2003. 11. 21.경까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C는 E병원에서 사직을 하였고, 이에 E병원 정신과의 후임 진료원장으로 있던 피고 D는 2005. 12. 15.경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 D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C가 작성하여 두었던 의무기록을 근거로 위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2003. 9. 24. 원고를 납치하여 E병원으로 끌고 가서 피고 C에게 마치 원고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를 감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말만 믿고 원고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아니한 채 입원시켜 감금하였으며, 피고 D는 원고를 직접 진찰한 적도 없으면서 근거 없이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 B에게 300만 원, 피고 C, D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작성한 2003. 9. 24.경부터 2003. 11.21.경까지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피고 D가 발급한 2005. 12. 15.자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무효로 한다는 청구를 함께 하고 있다.

나.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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