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0. 8.경 ‘원고가 피고 C의 아내 D에게 부산 동래구 E 외 1필지 토지(이하 ’E 소재 토지‘라 한다)를 사 놓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03. 8. 19. D로부터 18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김해시 F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4. 7. 22. D로부터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0 형제24507호, 이하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변제할 금액 210,000,000원 중 오늘 100,000,000원을 영수하고, 원고가 나머지 110,000,000원을 2010. 10. 4.까지 변제할 경우 고소취하 및 토지 등에 관한 모든 이전서류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 C는 2010. 9. 1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10. 10. 4.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원고와 피고 C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발사건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0. 10. 7. ‘원고가 2004. 7. 22. 피고 C의 아내인 D에게 김해시 F외 2필지 토지를 사 놓으면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본건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제를 받고 고발을 취하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