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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6나502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면 25행의 ‘수입육의’를 ‘수입육 외’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13. 4.경 피고 C와, ‘① 피고 C는 피고 B(피고 D와 동업)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E마트 내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 C가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육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의 임차인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자이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채권양도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피고 B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양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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