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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8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 과장이며, 피고 D는 피고 병원 외과의사이다.

원고는 2008. 5. 4. 피고 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충수절제술 시행 경과 1) 원고는 2008. 5. 4. 09:53경 3일 전부터 우측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다가 전날 오후부터 그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00경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충수염을 진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5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3:45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명(급성충수염), 증상 및 치료를 위하여 충수절제술이 필요하며,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유증과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충수절제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3) 피고 D는 집도의로서 같은 날 16:35경 원고에 대하여 충수절제술을 시작하였는데, 충수를 주변조직에서 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었고 피고 C에게 응급으로 연락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19:30경 원고에 대하여 더블제이스텐트(D-J stent)를 사용하여 요관문합술(이하 ‘이 사건 요관문합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같은 날 20:45경 시술을 종료하였으며, 피고 D는 같은 날 21:45경 충수절제술(이하 ‘이 사건 충수절제술’이라 한다

)을 종료하였다. 다. 유치도뇨관 삽입 경과 1) 원고는 같은 날 22:55경 피고 병원 일반병동으로 이실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로부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이 같은 날 22:58경 윤활젤리를 유치도뇨관(16fr) 앞 부분에 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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