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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0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후 순위채권예금을 피고 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보관해 주기로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위 예금채권의 채권자이므로, 그 인 출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를 D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 금은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은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인출 금 반환 채무와 위 손해배상 채무를 대등 액에서 상계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인출 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의 범의가 없다.

3) D이 이 사건 후 순위채권예금을 피고 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고,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후 순위채권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그 인 출금에 대한 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G은 주식회사 E의 경영에 일체 관여할 의사가 없는 명의 상 등기이사였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집행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 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 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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