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교습케 한 한국무도학원에대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한 신고 외에 별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신고 이외에 별도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2.2월 중순경과 같은 해 7.28.의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같은 해 7.23.의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1은 관할 교육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2. 12.22. 14:30경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여관 지하층 약 30평의 홀에서 한국무도학원이라는 상호 아래 전축 1대, 대형 스피커 4대, 대형 벽거울 및 플로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정기회원인 경우 남자는 2주간에 150,000원, 4주간에 300,000원을, 여자는 2주간에 100,000원, 4주간에 200,000원을 각 교습비로 받고, 1일 교습생의 경우 1인당 1회 10,000원씩 입장료조로 받고 공소외 1, 2 등 8명의 가정주부교습생들을 입장시킨 뒤 위 피고인이 고용한 공소외 3 등 12명의 춤선생들로 하여금 속칭 지루박, 부루스, 트로트, 탱고 등의 사교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 같은 해 6.8.부터 같은 해 12.22.까지 같은 곳에서 1일 평균 약 10명의 교습생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였다고 함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신고를 마친 다음 무도학원을 설립한 후 주로 1인당 10,000원씩을 받고 위 학원에 입장시켜 원하는 입장객에게 위 학원에 상주하는 강사들로 하여금 사교춤을 교습케 하여 온 사실, 한편 위 학원에는 간혹 체계적인 무도과정의 교습을 원하는 고객이 있고 그 경우 위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2주 및 4주 단위의 교습비를 받고 강사의 책임 하에 무도과정을 교습케 한 사실, 위 학원에의 1일 교습생은 1일 평균 10인 내지 15인 정도이고 2주, 4주 교습생은 1월 평균 3 내지 4인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무도학원이 당일 입장객 중 원하는 사람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이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 이외에 별도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91.9.24.선고 91도1841 판결 참조),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이 무도학원이라는 상호 아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교춤을 교습하였다면 위 한국무도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1992.5월 초순경의 각 뇌물죄와 1992.6. 하순경의 각 뇌물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992.2월 중순경과 같은 해 7.28.의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같은 해 7.23.의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