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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14 2013가합18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C, D, P, Q, 피고(선정당사자) R, 피고 Y, Z, AA, AW, AX, AY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참조).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참조). 한편,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참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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