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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C, D, E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집한 2016. 5. 5.자 임시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고 한다)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8 내지 11, 을나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이 사건 종중총회는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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