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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3317
공탁물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 D이 1/2씩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경기도 연천군 E 임야 10,585㎡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 2011. 5. 4.자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2011. 5. 18.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 24. 불법적으로 종중 명칭을 피고의 명칭인 ‘B종중’으로 변경등기를 마쳐둔 탓에,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12,758,500원 및 토지사용료 9,013,130원 합계 221,771,630원을 등기부상 명의인인 피고 종중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1799호로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는 대한민국이 공탁한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 D은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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