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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5가단2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G가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G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K을 시조로 하는 L씨 후손 중 13세 M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인 사실, ② 원고 종중은 2015. 2. 28. 음력

1. 10.) 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한 사실, ③ 위 종중 총회에서 G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④ 위 종중 총회 회의록(갑 제4호증 에는 전체 종중원 15명 중 8명이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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