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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2 2019나51435
경정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주소 : 원주시 AC) 제1심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종중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연고항존자 AE와 차순위 연고항존자 AF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AE와 AF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11. 30.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G이 그 다음 차순위 연고항존자인 A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2019. 11. 30.자 총회에서 G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 한편,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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