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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3가합26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7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12.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11. 22.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고만 한다)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기총회 역시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 종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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