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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2 2019고단2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D(13세)는 위 C중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2: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체육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있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친구와 떠들자 화가 나, 출석부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G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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