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8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결제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