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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1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2:2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65 주공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 이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D 아반 테 XD 차량을 운전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5:05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65 주공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예술 광장 1로 94 앞 노상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테 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품인 자동차는 회수되어 가 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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