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1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9: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올려 쳐 피해자의 입술을 터 지게 하고 앞니 1개가 빠지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