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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5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9. 13.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품 가액이 크지 않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특수 협박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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