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결문(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3179), 나의사건 검색 내역 출력물‘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기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여겨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