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2017. 10. 무렵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매매대금의 액수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1.자 3차 견적서에 기재된 49,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같다
), 이후 ‘비닐수축 포장기(2,300,000원)’를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47,650,000원으로 변경]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3차 견적 이후 피고가 ‘원형용기 자동세병기’를 단품 대신 세트상품으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8. 10. 26. 무렵 매매대금을 54,450,000원(= 3차 견적서에 기재된 49,950,000원 추가 매매대금 4,500,000원, 이후 ‘비닐수축 포장기(2,300,000원)’를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52,150,000원으로 변경)으로 변경하여 최종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후적으로 작성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을 제1호증)가 진정성립되었음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매매대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