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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60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8행까지 부분(“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수개의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고, 최초의 견적서에 비해 최종 견적서의 공사대금이 3~5배 가량 증가된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범위의 확대 및 공사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E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증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을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제3호증의 기재와 을제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G은 2012.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대표의 지시로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외부석재 코킹 및 보수공사, 누수보수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견적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G이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피고의 정상적인 내부결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G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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