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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9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D은 2020. 5. 8. 부동산 중개인인 E의 중개 아래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가계약 당일에, 나머지 15,000,000원은 본계약 체결 일에 각 계좌 이체하고, 본계약은 2020. 5. 29. 이전에 체결하며, 잔 금은 2020. 9. 10. 이내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수인은 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가계약‘ 이라 한다). 이후 피고들이 2020. 5. 15. 매매대금의 증액을 2회 요구하여 D과 피고들은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361,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매매 계약서는 2020. 5. 16. 위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2020.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 지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들은 2020. 5. 16. 해약금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최종 증액하면서 피고들이 계약 해제할 경우 매매대금의 10% 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D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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