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8. 의정부시와 의정부에 있는 C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2. 31.부터 2018. 6. 28.까지, 공사대금 990,996,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8. 8. 9.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8. 8. 17.까지, 공사대금 1,055,613,82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28.경 D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금속유리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165,000,000원의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7. 원고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8. 12. 2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60,000,00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8. 8. 15. 공사대금 합계 183,675,534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 2018. 11. 11. 공사대금 합계 190,281,534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 이하 '3차 견적서'라 한다
)를 D에게 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 3차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계속 시공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공사가 2018. 12. 21.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3차 견적서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