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2가합54504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89,924,615원 및 그중 10,139,869,029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11. 2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성복동 일대에서 진행하는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57,027,945,000원(평당 3,0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 후 32개월로 하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4. 29.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8. 5. 16.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신축공사 도급변경계약,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 3차 신축공사 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도급변경계약을 특정할 땐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이 사건 2, 3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

1. 공사명: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산 68-5번지 외 13필지

3. 공사기간: 38개월(2008. 2. 1. ~ 2011. 3. 30.)

4. 대지면적: 53,768.00㎡ (16,264.82평)

5. 공사규모 1) 연면적: 150,973.31㎡ (45,669.43평) 2) 공사규모: 지하 4층 / 지상 16~20층, 12개동 및 부대시설(총 645세대) 3) 세대수: 39평형(129.96㎡) 32세대, 47평형(156.33㎡) 35세대, 51평형(170.09㎡) 355세대, 56평형(187.28㎡) 223세대 상기 공사규모는 최종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확정된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6. 공사도급금액: 149,798,621,000원(평당 3,280,063원 부가가치세 별도

7.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도급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계약문서 및 적용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