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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3.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1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보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야이 십할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허벅지를 차 오른쪽 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싸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접시와 병을 벽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접시 2개와 시가 미상의 벽타일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고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D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던 순경 H의 손목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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