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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18:50경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 인근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승객인 피해자 C(67세)가 전동차 내 비상전화로 기관실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위 청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는 등 승강장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위 E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제2범죄(폭력) : 2월 ~ 10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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