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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8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512동 12층 승강기 앞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1세), 경장 E(31세)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그만하고 주거지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512동 1205호로 들어가 부엌 씽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24cm, 칼날길이 : 13cm)을 꺼내어 위 D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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