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21:50경 오산시 C(2층)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식기류를 탁자에 내리치는 등 접시와 탁자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며 출입구 쪽으로 데려가자 갑자기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