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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20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0: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4 층 에어로빅 실 입구에서 피해자 B( 여, 56세) 과 2년 전 다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에어로빅을 하지 못하도록 에어로빅 실 입구를 막아서며 팔짱을 낀 상태로 어깨와 팔꿈치,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약 1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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