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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3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역 2호 선( 신도림 행 6번 칸) 지하철 내 좌석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자신의 왼쪽 두 손가락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33세) 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부위 및 그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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