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 철도 부 전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15:07 경 부산 부산진구 동구 부산도시 철도 범일 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외투로 손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횟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