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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7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8: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안내 도우미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팔짱을 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로비 CCTV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면 마취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수면 마취를 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을 빠뜨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고령), 환경, 성 행( 초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미합의), 검사의 구형( 벌 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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