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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9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9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충무로 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왼팔 밑으로 오른손을 뻗어 분홍색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좌측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목격자가 촬영한 범행 장면 사진( 사진 부분) 【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격자인 C, D이 모두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주시하고 있다가 추행행위를 명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C은 당시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고인의 팔짱을 낀 오른손이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오래 전 성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상당히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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