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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9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등의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9.경부터 2017. 4. 12.경까지 피고에게 287,230,500원 상당의 치과 의료기기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117,230,500원(=287,230,500원-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물품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제품단가를 임의로 부풀렸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품단가를 개당 500원씩 임의로 부풀려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2. 초순경 피고와 규격이 10파이인 제품을 5,000원(부가세 포함)에, 규격이 14파이인 제품을 6,000원(부가세 포함 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개당 500원의 리베이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단가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2017. 3. 23.경 제품단가를 500원을 올려 공급하기로 하면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② 위와 같이 제품단가를 인상한 공급가액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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