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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9. 1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채권양도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종이류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83,949,483원(현재 미수금은 134,449,483원)에 관하여 C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6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E(대표자 D, 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이 법원 2017차2727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2) E은 2018. 12. 3. 원고에게 ‘E이 피고로부터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모든 거래선에 대하여 지급받을 물품대금 및 기타 받을 채권 전액’(실제로는 E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나.항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2018. 12. 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E과 피고의 거래 1) E 대표자 D은 F와 함께 2017. 2.경 제주도에서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감귤박스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하였다. D은 충주에서 E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주 공장에서는 주로 포장박스를 생산하고 있었고, F에게는 안성에 있는 라벨(띠지)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와의 계약 당시 피고에게 F가 계약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하였다. 2) 피고는 F에게 감귤 3kg 박스 10,000개를 650만원(개당 650원, 부가세 별도), 감귤 5kg 박스 9,000개를 675만원(개당 750원, 부가세 별도) 합계 14,575,000원(부가세 포함)에 주문하였는데, E 충주공장에서는 2017. 5. 31. 피고에게 2.5kg 박스 10,000개, 4.5kg 박스 9,000개를 보냈다.

3) E은 2017. 6. 30.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감귤박스와 띠지 등 합계 57,159,685원(부가세 포함)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그 중 명품띠지 보라색[공급가액 3,924,000원(부가세 별도) 과 명품띠지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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