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0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전기 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합계 49,242,10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변압기 등의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1,661,225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7,580,880원(= 49,242,105원 - 21,661,22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