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7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경까지 에그타르트 등 디저트용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40,365,23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0,365,23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