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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03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13,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무 부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6. 12. 31. 현재 그 물품잔대금은 158,713,591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58,713,59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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