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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2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2,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48,872,41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8,872,41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물품을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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