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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47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E는 2015. 6. 30.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임차해서,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원단 등을 보관하였는데, 2016.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E가 연체한 전기료 중 1/2를 2016. 3. 23.까지, 나머지를 2016. 4.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 이에 원고는 2016.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16. 5. 30. 피고 B에게 ‘피고 B가 위 임대차 양수 당시 전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E의 연체 전기료 중 1/2를 2016. 3. 23,까지 나머지를 2016. 4. 2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가 건물 전체가 단전 위기에 있어 원고가 전기료 2,000,000원을 지불하였고, 피고 B가 현재까지 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2016. 6. 15.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6. 6. 29. 피고 B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 2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였는데도 피고 B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위 2,000,000원을 원고가 대납한 전기료 2,000,000원과 상계하며, 피고 B가 2016. 7. 15.까지 연체한 차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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