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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17210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과 2021. 1. 3.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 4조), 임차 인인 피고 B가 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먼저 지급한 후 입주하고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은 2018. 3. 2.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보증금 잔액이 지급될 때 까지는 월차 임으로 5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4 항). 나. 피고 B는 입주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 지급을 수시로 연체하여 2021. 1. 2.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25,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20. 1. 8. 경 피고 B를 상대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3. 17. 경 다시 유사한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피고 B에게 발송하였다.

위 각 내용 증명서는 그 즈음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2019. 7. 10.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여 세대주로서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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