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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9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68,9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외 1 필지에 위치한 상가건물 2층 177.3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25.부터 2013. 6. 24.까지 3년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왔다.

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8.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월차임 2,100,000원[= 2016. 7.분 60만 원 2016. 8.분 80만 원 2016. 9.분 80만 원] 및 전기료 531,020원을 뺀 나머지 2,368,980원 원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2016. 7.분 내지 2016. 9.분 월차임의 합계액은 2,200,000원으로, 위 2,100,000원은 2,200,000원의 위 2,368,980원은 2,268,980원의 각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지급 월차임 합계 2,200,000원 및 전기료 531,020원을 뺀 나머지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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